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최대 960만원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대상조건 총정리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업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 지원, 2025년부터는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48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지원입니다.

✅ 신청 방법


먼저 기업은 정규직 채용 계획을 수립한 뒤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합니다. 운영기관 지정 → 채용계획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청년 채용 전에 신청해야 원칙입니다.


채용이 이루어지면 청년은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이상(유형Ⅱ는 18개월 등) 근속해야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기업은 청년의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근로시간(주 30시간 이상) 등 요건을 지켜야 하며, 6개월 고용유지 이후 장려금 신청을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승인되면 지급됩니다. 기업과 청년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조건이 존재합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 이후 고용유지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요건이 있으며,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정 요건을 만족한 ‘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 근무자여야 합니다.


구분/항목 기준/조건 비고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기업 요건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 가능 예외 업종 존재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
유형Ⅱ는 18개월 이상 근속 요건 추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 기준 있음.
청년 추가 요건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에 해당—예: 연속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등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 시 인정.
청년 추가 요건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채용된 청년·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기업지원금과 청년근속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는 유형Ⅱ가 신설되어 청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지원됩니다. 청년에게는 유형Ⅱ 근속요건(18개월·24개월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480만원 지급됩니다.


구분/유형 지원 내용 비고
유형Ⅰ (기업)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취업애로청년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유형Ⅱ (기업)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 18·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지급.
지급 기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급 심사 → 최대 12개월간 지급 채용일이 2025년 기준 공고기간 내여야 함.

✅ 유효기간


본 사업은 채용일 및 신청일자 등이 공고된 연도 내여야 하며, 기업은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하거나 채용일 기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사업의 경우, 신청은 기업이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청년 채용일은 공고된 기간 내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참여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기업 신청 여부 및 지원금 지급 상태는 고용24 및 지정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 여부, 청년 근속기간, 지급 심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또한 자신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음식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도 중소기업으로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업종 등이 포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청년이 입사 후 18개월 근속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형Ⅱ의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이 시작되며, 24개월 이상이면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 이전에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3. 기업이 이전에 유사한 청년고용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 공고문 및 지침에서 중복지원 여부, 동일 청년 또는 동일 기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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